[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그 이전에 시원하게 해명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써 왔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엄포한 내용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등 2가지이다.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명의를 옮긴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등이 있다”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 측이 갖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 전세를 준 돈으로 같은 날 빌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와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빌라를 시어머니와 조 후보자 동생에게 살게 하면서 쓴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서도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뿐인 이혼은 형법상 범죄가 구성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말로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청구받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의 제수가 원고로 돼 있는 민사 판결문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 이혼했다면서 전 남편이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판결문에 명백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내일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되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16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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