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09 09:20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안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9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B군과 성관계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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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경찰은 "현행법상 13세 미만일 경우에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을 조사한 결과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 관계자도 "이 사안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측에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무보와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여교사를 중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사와 제자 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며 "교육당국에서도 해당 교사를 파면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교사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직자 품위 손상으로 인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제자 사이의 이 같은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