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07 15:07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청 송탄출장소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나 단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사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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