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04 12:00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는데도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해 크게 위축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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