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17 17:05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곽모씨(72세, 여) 등 1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 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한 주민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경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