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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업에 지나친 조례·규정화 대신 '공익부합' 따져야”

기사등록 : 2019-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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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민원 불만은 ‘절차 중복’ 시간낭비…할일이면 신속히 판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주문했다.

15일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인들의 (도청민원 처리 단계에서의 불만은)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 중복적이라는 점을 꼽는다”라며 “그런 데에서 속도를 좀 내주면 당사자들은 정말 죽을 건데 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절차나 규정은 행정 목적을 위한 실수 안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다”라며 “목적 부합하면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 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조례남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당연한 행정을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다 족쇄로 작용한다. 지나친 규정화 옳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청의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147건을 간소화한 바 있어 이날 이 지사의 발언으로 그동안 골목상권과 건설, 부동산에 공정을 강조해온 반 기업이미지를 탈피하는 또 다른 정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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