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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저지른 동부익스프레스, 공정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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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억2900만원 처벌
"하도급계약서 주지 않고 일 시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계약서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맡겨온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는 등 하도급대금이 변경됐으나 7개월이 지난 뒤 발급(변경 계약서)했다.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하면서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위탁한 목적물 내용, 목적물 제공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법상 규정인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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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어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송업인 동부익스프레스는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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