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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2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 2019-07-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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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일 오전 장 전 의원 상고심 선고
19대 대선 당시 미등록 사조직 통해 선거운동한 혐의
1·2심 “사전 선거운동”…벌금 500만원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18.08.02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경선 운동을 돕기 위해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어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의원은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가량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기존 지지단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만든 단체로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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