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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입 굳게 다문 조현아

기사등록 : 2019-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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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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