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02 15:08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월 24일 개소한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와 5월 31일 개소한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일 현지에서 떴다방 등 의심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떴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분양사무소와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 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 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의심자를 집중 확인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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