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26 06:00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 및 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협회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 소속 컨설턴트들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외환관리 분야 이석재 컨설턴트는 “지난 5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김영진 국제변호사는 “에이전트는 거래 연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거래 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거래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TradeSOS’는 무역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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