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25 15:22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제재안이 재논의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수위 등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며 26일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사안은 지난 12일열린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금감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됐다.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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