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24 13:34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내 밸런스 붕괴, 불공정 게임이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위반 시 게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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