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을 안내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표준 샘플 등을 희망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이 신청서 작성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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