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9 17:31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법이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파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에는 임시 국회를 열어야 하고 정기 국회는 9월 1일에 열려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게 했다.
10일 이내로 지연되면 10%,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34억1350만원(31.46%), 자유한국당은 34억582만원(31.39%), 바른미래당은 24억6342만원(22.70%)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222만원(6.29%), 민주평화당은 6억4142만원(5.91%), 민중당은 2억3794만원(2.19%), 대한애국당은 706만원(0.06%)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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