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2 19:28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를 조건부 보석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유리 선장은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100만원)를 내고 감시장비 부착 하에 부다페스트에서 거주해야 한다.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유리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항고했고, 2차 심사에서도 또다시 보석이 허가됐다.
유리 선장은 아직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유리 선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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