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3 10:30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 감독방식을 사후적발·제재 감독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먼저 금융위는 재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심사 중심이란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케 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대표에게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케 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7~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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