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1 16:23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심 자동차도로의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구간에서 실시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행 부상자는 22.7%, 야간 급가속은 71.9% 각각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종로의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교통안전공단은 이 구역의 교통사고 자료와 택시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DTG) 자료를 활용해 교통안전성과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시행 전 동기간 16건으로 15.8% 줄었다. 보행 부상자 수는 22명에서 17명으로 22.7% 감소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14시와 18시에 주행속도가 오히려 소폭 증가해 교통체증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은 시행 전 평균 4.94%에서 1.51%로 71.88% 줄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제한속도 하향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며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도시부 속도하향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