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0 17:3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회장 측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및 효성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급여는 정당한 업무 결과로 받은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후 피고인이 받은 급여 전부를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효성에서 장부 없이 조성된 ‘부외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회사 영업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효성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 없는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적정 가격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매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그의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개인 이익에 맞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2014년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조 회장 측은 조 변호사가 공익 의도가 아닌 지분을 유리하게 매각하고자 무분별하게 자신과 회사 임직원에 대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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