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09 16:07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는 것이 광주경찰청의 설명이다.
지난 12월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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