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05 15:05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시행 구간은 수창 해뜨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 주은 청설 아파트 후문 진출입 구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다.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점심 12시∼2시, 오후 6시∼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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