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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등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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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구명뗏목 기준도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현행 국제여객선에만 의무인 ‘유아용 구명조끼’가 유람선 등 연안여객선에도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유아용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 선박구명설비기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객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성인 및 어린이용이 대부분이다. 유아에게는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토록 했다. 국제여객선의 경우는 지난 2010년부터 의무화된 바 있다.

유아는 15kg 미만, 100cm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페인터)의 길이 문제도 개선한다.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동일하다보니 비상 때 작동 줄의 풀리는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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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수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다. 이밖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에는 6세 여아를 포함한 3대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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