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03 17:2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임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LG 재무관리팀의 구체적 지시로 주식매매가 이뤄진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임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조서에는 ‘사주일가의 주식매매 요청이 들어오면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고 팔아야 할 주식 수를 상부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주식 매도·매수량·시간·가격 등을 정해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매수 주문을 했다’는 등의 일관된 진술이 기재돼 있다.
또 ‘동시주문이나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가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 대상인지는 몰랐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많은 양의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3~4일에 나누어 거래를 하고, 시간 간격을 두어 분산된 주식거래 지시가 있었다”며 “재무관리팀에서 지시한대로 증권사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재무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LG 사주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 씨와 하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주일가 간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사주일가 14명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후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