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ICC 중재 소송 전부 승소 기사등록 : 2019년05월15일 15:0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중재신청 건에 대해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가 2016년 8월 22일 제기한 중재신청 건이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AST '위성 직통' 800MHz 주파수 눈독 ▶ [중국 특징주] 앤트그룹, AI 투자 확대에 분기 이익 '제자리걸음' ▶ 아마존 2027년 500달러 ② 대규모 자본지출 회수와 수익 선순환 justic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하나금융투자 # 론스타 # 중재신청 # 외환은행 # 페이퍼컴퍼니 # 하나금융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