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9일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외교부 의견서를 왜 내지 않느냐며 역정을 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을 열고 김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저를 불러 청와대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왜 내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교부는 의견서를 내는게 맞지 않고 법원의 몫이라고 답했다”라며 “해당 재판에 외교부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류를 내라고 명문화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의견서를 낼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재직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김 대변인은 “의견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거나 관련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했다”며 “이 자료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는 등의 목적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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