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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예산편성지침…민간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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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e나라도움 입력 의무화해 투명성 제고
5년 이상 지원단체·기관 필요성 재검토
불필요한 행정절차·첨부서류 간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을 확정했다.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불필요한 절차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 'e나라도움' 입력을 의무화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도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반영해 복합시설은 10%p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한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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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밖에 부처의 예산 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황 변화 등으로 예산편성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시 제출하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나라도움 입력을 의무화로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처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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