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11 15:01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낙태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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