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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독촉에도 버틴 상조업체 '온라이프' 대표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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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온라이프·대표자 고발키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라는 공정당국의 시정명령과 두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틴 상조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두 차례 걸쳐 이행 독촉 공문도 발송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7년 3월 27일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두 달 후인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 5억800만원의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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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온라이프는 2017년 9월 4일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이후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후 2017년 11월 20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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