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08 14:1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58) 씨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한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는가’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은 변함없는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의 범행은 영아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며 “정부에서 소개한 돌보미 선생님에게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