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04 17:59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수색 장소는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학의와 윤중천 본인들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제 수사는 지난달 29일 수사단 출범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수사단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이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당시 두 차례 사정당국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 측은 법무부를 통해 윤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지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대부분 범죄가 2012년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