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28 11:5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앞서 신 의원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한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중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 출석을 허가받고 신 의원 법안이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신 의원은 아이와의 동반 출석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 국회의원이 자녀와 본회의장에 함께 참석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는 “누군가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직장문화 변화 촉구해야 한다. 육아는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배려 없이는 불가능 호소하고 싶었다”고 동반 출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30대 유일한 워킹맘으로서 현실적인 대안 제시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상당수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 국회의장의 결정만 남았다. 오전 중으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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