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22 16:56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았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연합회가 2016년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4억여원 중 일부를 최 회장이 빼돌렸다며 지난해 4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수사 진행 뒤 지난해 7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대한 최 회장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등 뒷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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