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20 16:5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총 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김모 검사에 대해 감찰 결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대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15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 6월에는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올들어 1월에도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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