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06 14:51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행정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구속돼 있어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허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한 친정부 시위 등을 기획했다”며 허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허 행정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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