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24 11:53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사실혼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A씨가 2014년 10월부터 받은 38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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