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20 13:24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20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