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14 17:4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4일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뒤 선거 전담부인 형사합의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 장모 씨와 황모 씨 등 국정원 간부들에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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