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11 15:1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부산고법 판사 비위 축소·은폐 목적 재판개입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여 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의 진행경과, 평의 내용을 포함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파악 등 내부 정보 352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소속 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내자, 이를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소송에 개입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를 비판하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등 법원 내 모임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하기 위해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스폰서’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응을 건네받은 비위 사실을 대법에 통보하자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이를 확인하고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어 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 역시 관련 언론보도를 무마하고 해당 건설업자 재판에 관여하는 등 재차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비위 및 이에 대한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스폰서 업자 재판의 변론 재개 및 문 전 부장판사 사직 이후 선고 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헌재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혐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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