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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 '대장균' 검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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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 제품에 대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31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1.2kg)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게시했다.

대상은 남원공장에서 생산된 유통기한 2019년 9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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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약처 결정에 따라 현재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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