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31 16:0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전략이 담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해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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