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31 08:34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받은 중개업소는 2078곳으로 전년대비 약 29% 늘었다.
이들 중개업소는 총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페널티 건수는 1년 전(2627건) 대비 59%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수치는 총 91개소로 전년(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중개업소 페널티 현황을 시·군·구별로 보면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울시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