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20 17:17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설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물품은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에는 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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