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09 17:3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조치와 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현행 6억 1000만원이던 보증금 기준이 9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종전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기준이 각각 상향된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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