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02 13:36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이달 중에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전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법(금융혁신특별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지정해 빠른 핀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중 사전신청을 받은 후 2~3월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단 예비심사를 거치고, 4월 1일 정식 신청공고를 낸 뒤 4월 중순 전에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금융혁신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사업화 후에는 2년간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지원 기준 등도 이달 중 발표된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를 개최한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