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01 12:0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아동은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새로 신청한 아동수당은 4월 25일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된다.
이어 "다만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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