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27 18:3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 이·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 등 국민 참여로 관련 규제가 바뀐다.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 규제신문고 운영실적’에 따르면 규제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2631건이 접수,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발표 이후 올 2월부터 11월까지 국민건의는 1472건이 접수, 처리했다.
이·미용실에서만 가능했던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의무가 주어진 구내식당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영업 신고절차 없이 규제가 완화됐다.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된 경우다.
이 밖에 버려졌던 ‘폐치아’의 치과용 의료기기 원료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령 이하는 내년 상반기, 법률은 내년 내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도 기존 총리훈령에서 법률(행정규제기본법)로 상향 시켰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