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12 12:00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간의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발행어음이 대상자산에 포함되면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가 제공될 것으로 예산된다.
증권사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그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다. 일부 계정을 통해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됐으나 증권사에는 지금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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