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11 11:4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 도중 북측의 도발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적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주무 장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교류 협력 사업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한 및 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