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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18-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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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측 "추행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어"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6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특정돼 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신체접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관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사진촬영 과정에서 얼굴과 어깨 등을 촬영하겠다고 여성모델 A(26)씨를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기일은 2019년 1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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