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08 09:1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도로, 공원, 공공청사와 같은 기반시설을 지을 땐 정부가 관리주체인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기반시설사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사용료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기반시설 관리법은 공포후 1년이 되는 오는 2020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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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선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국토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는 이 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한다.
유지관리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용자간 비용부담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한다. 유지관리비는 종전까지 부담하는 금액에서 증액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도로 한다.
성능개선비는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적립해야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사용료의 10% 한도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